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1일부터는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이 되고, 대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통일비용과 복비비용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각종 조세특례나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내지는 감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인데도 생각보다 빨리 서둘러 칼을 뺀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수년전,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시킬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전광석화와 같은 조치에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법인영 §36, 소득영 §80)
현 행 |
개 정 안 | |||||||||||||||||||||||||||||||||
□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특례․지정)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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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기부금간 기부금 구분(법정․지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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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개인․법인간 통일성 있게 운용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
개 정 안 |
□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ㅇ (개인) 소득금액의 20%* 內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ㅇ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개인) 소득금액의 30%* 內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ㅇ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한가닥 희망은 지난 금요일 노동부를 통해 2012년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남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시간에도 언급은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1인당 조성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된다면 이제는 기금운용수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기금운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산운용능력 여하에 따라 목적사업 규모가 결정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요구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튼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7년 역사상(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9년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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