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매일 질문만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관리회계 구분경리시, 통장도 두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지요? 하나로 관리하고, 회계처리만 분리관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경리하도록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운영구조상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리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 회계관리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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