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질문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기금출연을 받은 후 후속조치사항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금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원금사용비율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각 협의회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자산변경일로부터 3주이내입니다. 자산변경사항은 등기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등록세를 들여 자산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변경등기를 해놓고 추후에 기금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감액등기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산변경등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덤으로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법원판결이 있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C사에서 1995년 2009년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후 간암이 발병해 다음해 2월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명목상 대표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당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대표로 근무했지만 실제 경영자인 B씨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다"며 "A씨는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또한 임원들에 대해 기금수혜대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 수혜대상이 아닌 것으로 적용해야 할지 이론이 분분했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97호(20110106) (0) | 2011.01.06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96호(20110105) (0) | 2011.01.05 |
2010년을 보내며... (0) | 2011.01.0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94호(20110103) (0) | 2011.01.0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93호(20101231) (0) | 201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