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2010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결산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걸려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았는데 결산을 어찌해야 할지에서부터, 결산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검증받고 싶어하는 경우, 재무제표간 숫자가 잘 맞지 않아 불안한 경우, 결산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난감하다는 분들까지...
일단은 본인이 결산을 실시하고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결산을 몽땅 해달라고 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며칠전에는 보내온 자료를 실컷 검토했는데 이전연도 자료를 잘못 보냈다고 하여 난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내오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가지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잠식하는 경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목적사업)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조성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근복법시행령에서 허용한 기본재산의 사용액으로 수행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수익이나 종업원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익 중 미수수익은 실현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펀드매매차익이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매매차익은 전액이 아닌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자수입에서 미수수익을 설정할 경우는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실현되지 아니한 미수수익은 익금불산입, 전년도 계상된 미수수익은 당해연도에 실현되었으니 익금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 작성이 공히 미숙하였고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간 구분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부속명세서 작성이 미흡하고, 잔액이나 집행금액(고유목적사업비, 일반관리비)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一日又日新이란 말처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올해 실수하고 미숙했던 점은 계속 보완하고 지식을 더 보태 내년에는 완벽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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