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마지막주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물질인 제논이 검출되어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도 자제하고 우산은 꼭 쓰고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시간도 인위적으로 시작과 끝을 정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계에서는 이를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어난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서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여(통상 결산이라고 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기간(1년)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와 특정시점(12월 31일)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재무상태표(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결과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 또는 처분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성의무가 없고, 세무조정계산서는 작성대상에 해당되어야만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주에는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2010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두가지 신고를 하려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근처리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는 2011년도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도 추가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에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발송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등 설문조사 응답 협조요청' 조사설문서도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기업도 오래도록 공존하려면 국가와 사회, 이웃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사 이익도 회사 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의 하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 없는 상생관계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 또는 노노간 상호 한발짝씩 양보하는 마음과 정부의 지원(수혜대상을 확대시 세제지원 및 출연비율 상향, 정부 포상시 가점부여 등)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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