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은 공사 창립 38주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3월 1일(화)과 3월 3일(목) 주중 이틀이 휴일이다보니 금새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회사 창립일에는 창립기념품을 지급했는데 4년전 복지카드가 도입되면서 상품으로 지급하던 기념품이 사라져 뭔가 허전합니다.
어제 쉬는날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AFHI) 주관으로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취지에서 1년에 2회씩 열기 시작했는데 이번이 3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마침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검토룰 요청받고 살펴보면서 세가지 사항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의 경우 2010년이 3기인데 1기때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연 3년째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기와 3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받고 제대로 작성을 했지만 1기 때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항이 계속 2기와 3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관한 아쉬움입니다. 아직도 기업들이 기금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기조성된 원금을 기준으로 출연비율이 차등 적용되다보니 기금조성을 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쓰기보다는 성과를 매년 일정부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더 부합된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타이밍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고, 사용한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항은 시효가 지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기금원금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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