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즈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기금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등기를 실시해야 되는지, 등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많이 걸려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변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2항에 의거 보고사항에 해당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제4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본재산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의거 회사나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재산이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말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을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굳이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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