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위도 한 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실무' 2일과정 교육을 위해 밤 늦은 시간 미진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부담과 책임감이 더 커지고 힘들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핵심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매번 교육이 진행될수록 보조자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요약하는 자료들은 하나씩 늘어나니 위안이 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0-60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0-61호)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통과된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입법예고 자료를 다운받아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010년 8월 24일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게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해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왔는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개인(임직원)이 출연하는 금액은 100분의 30까지, 법인이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100분의 10(현재는 100분의 5가 한도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 늘어나지만, 회사가 출연을 할 때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으로 80%가 줄어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올 한 해는 법령개정이다, 연구용역이다, 책 발간 등으로 인해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살다보니 시간 또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자료도 카페와 제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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