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갑사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4%를 법인세신고해서 환급받는게 맞고, 증권회사에서 지금 14% 면하고 있는데 이걸 원천징수 하게끔 해달라고 조취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은행은 이자수익이고, 증권회사는 배당수익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요. 어떻게 조취를 해야 되는지요? 은행/증권회사 모두 이자발생한 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세 원천징수(14%)를 하고 환급신청해서 돌려받는게 정석인지요? 알려주세요. 교육 빨리 개설해 주세요. ㅠㅠ 

(답변)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금융회사가 분리과세를 하에 되어있어 14%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는 사안별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기예적금이나 CD, RP 등은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 14% 원천징수를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고 받는 배당소득이나 주식매매차익은 종합과세를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가 발생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일단은 배당소득이나 주식을 사고팔고서 수수료를 차감후 주는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그 성격을 파악하여 배당수입이라면 1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면 50%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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