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면 정신없이 보낸 지난 한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3월 23일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부설 켈로그 경영대학원 마테킹학과 심리학교수 닐J로즈 박사 연구팀이 미국 전역의 20~80세 성인 370명을 대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1위가 로맨스(20%)였다고 합니다(여성은 40%가 '헤어진 인연'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남자는 19%에 그쳤음). 2위는 가족 관련 사안(16%)으로 가족과 다툼이나 가족에게 더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3위는 교육(13%), 4위는 직업(12%), 5위는 돈(10%), 6위는 육아실수(9%), 7위는 건강(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즈 교수는 "같은 후회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후회를 겪으면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 이는 좋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살기보다는 후회를 겪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받고 실천으로 옮기는 발전적인 삶이 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쓰려다 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을 올리는거 같습니다. 교육 때 배운거처럼 예금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된 준비금 중 5년이 지나도 미사용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 따라서 설정연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익금산입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입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xxx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입한 준비금은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며 전액 법인세과세대상이 됩니다(2007.1.1부터). 이렇게 익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이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의 율(연 10.95%)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7항)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이익도 많으니 어지간하면 5년 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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