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도자료에 2011년 회계분부터 채택될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국가채무가 476조 8000억원으로 2009년말 기준 359조 6000억원에 비해 무려 117조 2000억원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9년말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았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탓입니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아 사실상 정부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 재정통계가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것과 같은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을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현금 수수가 없더라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회계는 대표적인 비영리회계로서 그동안 현금주의를 채택해왔지만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준을 제시한 이래 김대중 정부 때 검토를 거쳐 노무현정부 때 2011회계연도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OECD회원국 30개 국가 중에서 절반인 15개국가가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한 수익과 비용 모두를 표기해야 하므로 재무상태가 더욱 투명해 집니다.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출을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꽁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출하지 않은 대금이나 비용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큰 축인 정부회계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여타 비영리법인들도 영향을 받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4항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전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독특한 사항(기본재산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각종 충당금 손비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금주의나 여타 비영리회계만의 방식을 접목해야 합니다. 이런 혼란과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규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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