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개인연금(1인정 일정금액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로 개인연금 불입이 가능했고 일정액 이상은 남아서 잉여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많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발생이자로 개인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때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이자(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매년 발생한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 사업연도부터 5년내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우리 회사 기금에서는 직장인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0.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사용기준 준수" 항목 중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금 지원등을 위한 사용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기금에서 해지하려 합니다. 해지후 의료실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선택적복지항목 중 의료비가 같이 있는데 선택적복지 항목 중 "의료비" 항목을 삭제 후 기금에서 의료실비(1인당 연간 50만원)를 지원해도 괞찬을까요? 단체보험 누적보험료가 많아서 사실상 해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기금에서 의료실비와 선택적복지를 같이 하고 계신 곳 어디 없으세요? 아니면 기금에서 단체보험을 지원해 주는 곳 없으세요?

(답변)

공무원복지카드에서도 단체보험은 기본사항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단체보험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급여의 우회적인 보전이고 임금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지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 가입중인 단체보험 또한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므로 만기 도래시 다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은 정관에 명시하고 실비수준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0월 8일과 9일에 열리는 엘도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 참가인원수가 서서히 정원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어제도 CFO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장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야외정모 안내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과 실무자들이 실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목적사업의 실시근거를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규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의결후,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받아야 하며,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후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인가, 인가증 수령후 목적사업 등기를 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이와 유사한 목적사업명이 있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관변경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해버립니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정관 목적사업 중에서 '기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인용하거나 근거하여 지출합니다.

그러나 조세관청 예규를 분석해보면 해당 목적사업비가 '당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으로서...'라고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된 목적사업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라는 예규들이 눈에 보입니다.

2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기 집행된 '개인연금저축지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법인의 정관에 '개인연금저축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적없이 세무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수고를 하면 시비거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개인연금,펀드 가입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해도 별 확실치 않은 답변만 들어서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명시된 목적사업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정관에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개인별 월 2만원 정도 적금이나 개인연금, 펀드 가입 지원의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협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유사한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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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월초까지 강원도 산간에 눈이 오더니, 봄이 오는가 싶더니 요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곧장 무더위가 찿아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사계절에서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면서 정관에 근거없이 시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관에 '창립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회사창립일에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동호인회지원'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동호인회 지원을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지원'이 없는데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하기도 하고, '신협출자금지원'이 없는데도 신협출자금을 지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가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그러한 목적사업을 실시를 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 정관 목적사업에 있는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면 모든 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무한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낱낱히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증빙으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몇개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개인연금의 지원'이라고 명시해야하나요?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으로 명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않고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으로만 표현할 경우, 추가로 생활원조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예)신협출자금 지원 등) 정관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절이나 창사기념일에 선물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더워져 어느덧 여름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계획세우셨으면 좋겠네요. 다름 아니라 "기금목적사업" 중 직원 개인연금 지원여부에 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일반 기업, 2010.4월 설립)에서는 기금으로 직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검토중입니다. 방식은 일정 한도 내 직원 개인의 개인연금 매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페글과 서적 등 찾아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니 두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1. 개인연금 지원 사업이 일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능한지 여부?
개인연금지원의 취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정관에만 명시하고 바로 실시 가능한가요?

질문2. 직원별 연 지원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연 지원액의 합계금액(최저한세 50만원이상 지원시)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지원을 받은 모든 직원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노동부나 국세청에 대한 관련 질의회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노동부 질의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공기업인 경우 감사기관의 집중적인 지급금지(임금성을 지님) 조치로 인해 거의 지원하는 기관을 찿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항목으로 노사 합의로 정관에 신설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후 시행해야 합니다.

2. 개인연금저축지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노동부 예규는 노동부 홈피나 우리 카페, 아님 제 블로그(
http://hoon3244.tistory.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예규는 국세청 콜센터에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찿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15~16일 수업을 듣고 주말 내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번에 많은 것을 질문하는게 차장님을 덜 귀찮게 하는건지, 나눠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질문하는게 덜 귀찮게 하는 건지 고민한 끝에 딱 한번 민폐 끼치고 차장님 괴롭히지 말자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떠맡게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는 처지라 차장님만 생각 날 뿐 이었습니다.ㅠㅠ 차장님, 차장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실거라 믿고 먼저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1. 운영 중 기부금 들어왔을 경우, 이 추가 된 금액 80%를(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익년도로 이월해서 그 다음해부터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다시 80% 잡아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지금 의료비 및 교육비에 관한 지원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각해본 대안들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4가지의 해결방안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4가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가능하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대안1)기금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줄 경우 근로자들에게 추후 연말 소득 공제 자료 제출 시, 기금에서 지원해준 내역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

대안2.)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사전 신청 시 해당 교육기관 및 병원에 회사 측에서 직접 송금하여 이중 공제 받을 가능성을 제로 베이스화 시킴

대안3.) 몇 개의 병원과 제휴 한 후, 그 병원에서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안4) 연말소득공제 시 지원받은 내역들 체크하며 제하여 공제.

질문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을 5년 내에 사용해야 하니까 빨리 쓸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비교적 액수가 큰 사업을 지원하라고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목적사업 준비금 1에서 다 사용하면 준비금 2에서도 장학금 및 기념품 구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준비금 1,2 모두 병행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개인 연금 지원 방법
CFO 강의 책자 4페이지에서 기관별 지적사항 현황에 관련 된 내용 중에 “개인연금 지원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1인당 2~3만원씩 개인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의요구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금에서 개인연금 지금 중지 및 관련자 주의촉구가 조치사항이라고도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줘야 하나요? 저희 회사 목적사업 정관에 개인연금 지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도와주세요~

질문5.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자 측 협의회 임원이 퇴사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한 명을 보궐선거로 임명할 예정인데, 대표권을 갖고 있는 임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실시 한 후 등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 1인 1년 한도가(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인은 근로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녀 수 기준인가요? 또한 당사 근로자의 미취학 아동에게도 매달 혹은 매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미취학 아동들을 둔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질문7. 기념품 지급
당사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설, 추석 등 명절 時에 상품권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 할 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법상에는 '기념품 지급' 항목 또한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런지요?

질문8. 증여세 비과세항목으로 정해진 학자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 않고 50만원 이상일 때는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 질문9. 저희 회사의 경우 3월 23일에 인가를 받았고 4월 6일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회계 결산 년도는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 등기는 23일 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인가는 3월 23일에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금에서 운영된 것이 없으니까 회계 결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차장님을 너무 괴롭힌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차장님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운영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으로 차장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당해연도에서 사용하능하고 이월해서도 사용가능합니다.(준비금은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및 교육비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실제 지출금액을 실비정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시하신 대안 중 4안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준비금1을 지출하다 부족하면 준비금2로 지출하면 됩니다.

4. 강의 교재에 나온 사례들은 공기업들의 지적사례입니다. 공기업들은 개인연금저축 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중지된 상태이지만 귀사는 정관 목적사업에 정하고 노사간 기준을 정하여(지원금액)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5.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위원으로 선임하시고 없다면 선거를 통해 선임하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고 3주 이내에 등기 실시, 등기실시 후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은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한도를 의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세법상 비과세입니다. 대신 교육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교육비(장학금)은 연말에 교육비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신설후 노동부장관 승인,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실ㄱ5ㅕ

8. 증여세 최저한세는 연 50만원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연 50만원이 넘을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9. 설립등기가 4월 6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3월 31일까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산이 없고 기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앗으므로 결산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급한 질문이 있어서 등업과 동시에 글 올립니다. 기금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정관에 직원의 재산형성을 위한 연금보험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월 20만원선에서 (기금 100% 또는 기금 50 :직원 50) 집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자는 기금/수익자는 직원으로 하고 매월 '연금보험 지원금' 형태로 처리하려는데요..... 퇴직금과는 별개이구요. 노동부에도 유선문의 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연금지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적합한 목적사업으로 노동부 예규에서도 유사한 보험가입을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소득46011-2537 : '94.9.6), 근로자의 근무 중 재해,사고,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지출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서이46012-11592 : 2003.9.2)는 예규도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나 연금저축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주가동향과 펀드관리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우스개말처럼 그 추이를 모니터링하느라
속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변화의 추이는 과거 추이 챠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 5월달 코스피 주가가 1000에서 1200을 거침없이 돌파하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
이후 1300, 1400, 1500, 1580까지 큰 조정도 없이 거침없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지난 2007년 1000에서 2080까지 상승했던 당시 장세와는 또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코스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마음입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여 증권회사같이 무슨 성과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고생 많이 했어"하는 말 한마디로 지난 가슴졸임의 순간들과 맞바꾸기가 되고
반대로 잘못 운영하여 결손을 내면 책임소재 때문에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저런 특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벌면 회사 직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눈 질끈 감고 모니터 앞에 앉아 경제지표와
해외증시 동향, 기업들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모니터링을 합니다. 잘하면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낸 것이니 당연하고, 잘못되면 담당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손실을 끼친 것처럼 눈총을 받으니 차라리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하소연에서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 실무자도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누가 책임성 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추진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에 관한 질의로
한참을 통화를 하였습니다. 요즘 일부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이 세가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시정조치를
요구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방만경영에
일조를 하는 문제가 많은 제도로 비판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을
하게된 근거는 노동부 예규인데, 노동부 예규도 시대상황이 변하면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와 20000달러 시대에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달라지듯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법 제정 초기
2003년에 생산된 예규나 목적사업도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달라져야 합니다.
1980년대나 1990년대 초기만해도 국가가 저축을 장려하고 재형저축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우대지원제도를 주고 세제혜택까지 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재형저축제도가 사라진 것도 시대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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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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