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이다보니 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성수기 콘도 배정을
진즉 끝냈는데 이제야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콘도가 없느냐고 부탁하시는
분들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모처럼 부탁하는지라 거절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불면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콘도를 구매하면서 회사 이름으로 명의를 할 수
없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회사 명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관리 할 수 있고(저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콘도미니엄을 회사에서
운영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주 명의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즉, 회사명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바꾸면 그것은
매매행위가 됩니다. 대금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콘도미니엄 소유주 명의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되었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회사가 증여를 한 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콘도미니엄을 대금수수없이 회사로 넘겼다면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측 기금설립준비위원은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회사가 기금출연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려고 들더라도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기금출연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가신청에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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