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S기업 인사팀에 다니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PPT 자료까지 받았는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류는 15년 근속시 부부동반 해외 여행인데요 방법은 25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또는 여행 후 250만원 상당의 여행 실비 영수증 제출시 해당 실비보전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사원의 부인께서 많이 아프셔서 여행이 불가 하여 현금 2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데 과세등 쟁점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냥 복지기금 통장에서 사원분 통장으로 250만원 이체할 수는 없는거죠?

회사일에 법개정작업에 강의에 쌍둥이 뒷바라지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당 법령 포함해서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두가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을 실시한 경우 실제 사용처는 실지 비용을 지불한 여행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원에게 지급했고 직원이 그 혜택을 받았으니 직원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지 못하여 통장으로 입금해줄 경우는 확실한 후자에 해당되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행사를 정하여 그 여행사로 비용을 일괄 지불하고 직원들은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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