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더워져 어느덧 여름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계획세우셨으면 좋겠네요. 다름 아니라 "기금목적사업" 중 직원 개인연금 지원여부에 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일반 기업, 2010.4월 설립)에서는 기금으로 직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검토중입니다. 방식은 일정 한도 내 직원 개인의 개인연금 매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페글과 서적 등 찾아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니 두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1. 개인연금 지원 사업이 일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능한지 여부?
개인연금지원의 취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정관에만 명시하고 바로 실시 가능한가요?

질문2. 직원별 연 지원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연 지원액의 합계금액(최저한세 50만원이상 지원시)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지원을 받은 모든 직원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노동부나 국세청에 대한 관련 질의회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노동부 질의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공기업인 경우 감사기관의 집중적인 지급금지(임금성을 지님) 조치로 인해 거의 지원하는 기관을 찿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항목으로 노사 합의로 정관에 신설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후 시행해야 합니다.

2. 개인연금저축지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노동부 예규는 노동부 홈피나 우리 카페, 아님 제 블로그(
http://hoon3244.tistory.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예규는 국세청 콜센터에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찿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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