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번 회사에서 목적사업준비금을 이용하여 사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명분은 임금협상이 무교섭으로 타결되고,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 차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기 경우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상기의 명분으로 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상기 지원하고자 하는 자금 성격은 명백한 격려금이라 생각됩니다. 격려금은 회사 일을 잘 한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전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건비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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