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유로 현재 존재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단협으로 직원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서 학자금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게되면 단체협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해서 자녀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해줘야 되는건지요 아직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도 많이 이해해 주세요^^

(답변)

단협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똑같이 신설하고 실시함은 회사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가시키거나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된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협약을 맺고(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급한다 등) 협약에 의거 상호 지급이 되어져야 하고 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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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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