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거래하는 기업은행 독산동지점 부지점장님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와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자금운용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자금을 기업은행의
중기채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고
안전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중기채권은 기업은행이 상환을 하지 못하면 국가가
지급하도록 중소기업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어 안전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식사업으로 가입한 펀드가 최고수익률을 실현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후 한시 30분까지만해도 큰 수익이 났었는데 후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나오는 바람에 코스피 주가는 급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행히 저희가 가입한 종목들은 올라 원금을 회복하고도 아마 올해 최고수익률을
실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조정을 받을 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닉네임 식이회원님이 노동부에서 받은 기금협의회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문을 올려주었습니다. 질의문과 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문의 1) 협의회참석이 어려운지역으로 발령이 난 경우 협의회위원의 보궐위원이 생긴것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문의 2) 근로자위윈을 선출시 사내인트라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해당여부 - 전산팀과 협의하여 투표여부만 정보집계할 수 있음)
(회신)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때”는 사망, 파면, 사임 등으로 임원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는 궐위로 볼 수 없고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단, 해외지사 발령으로 장기간동안 계속 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기금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투표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식이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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