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변함없이 카페에 회원등업을 신청하는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11월 8일 자발적으로 결성된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회원수는 3,163명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커뮤니티로 성장했고 얼마 안 있으면 개설 10주년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를 이끌어가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았습니다. 운영진의 결정으로 회원등급은 일단 가입하고 회사명, 성명, 연락처, 기금설립여부를 공개하면 대부분 정회원으로 등업이 이루어지지만 정회원으로 등업후 3개월이상 방문 실적이 없으면 준회원으로 등급을 하향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맡아 처리하다보니 정보나 지식을 받기에만 급급하고 자료제공이나 활동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급할 때만 방문하여 질문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발길을 끊어버리는 회원들이 너무 많고 또 이러한 일들이 매년 계속 반복되다보니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원고를 작성하면서 틈틈히 회계와 관련된 책자도 몇권 구입해서 읽으며 참고가 될만한 내용은 없는지 찿아보고 국세청 홈페이지도 방문하여 관련된 예규는 없는지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낯설어하는 회계를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해시키게 하는 방법을 찿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봅니다. 강의안을 만들 때 글이나 문장만이 아닌 도표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미지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공공기업들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벌써부터 몇몇 기관에서 문의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전에는 제약없이 수행했던 목적사업들이 임금의 변칙보전이라는 이름하에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요즘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 때보다 시간이 흘렀고, 가치가 변했고 사회구성원들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동반성장이 화두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나 기업이 자신보다 못나가는 사람이나 기업들과 공존공영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자를 위한 제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과 비공기업의 기업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비판이 늘어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향한 비판과 견제는 더욱 심해져 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조비나 근로자의날 체육행사에서 체육행사시 시상금이나 동호인회지원듬,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은 현금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력단련비나 포상비, 위로금 등은 그 성격이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현금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금품은 반드시 물적 상품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금 지원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서 주무관청은 예규로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 11. 1)이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 판단이 매우 미묘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는 현금이 사용하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지급을 선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수당, 또는 임금 대체적이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의 급부 또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발간한 2010년 3월에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180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2)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모 공기업 지적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사항 :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의 문화체육활동비, 휴양시설 사용료, 생활원조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으로부터 1인당 300천 원에서 700천 원의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은 직원의 주택 건축자금 보조 등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자주 여의도를 찿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오시면 얼굴이라도 뵙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서로간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 이 마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들에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보니 국정감사 때 지적하는 단골메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년 12월 9일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도 명백히 허용되어 있는 목적사업임에도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질타를 받기 일쑤이고 폐지하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가지고서도 회사가 부채도 많은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느냐고 지적하고, 답변할 기회도 주지않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떠들어대고....

저희는 최근 3년간 결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못했는데 국정감사 때 기금출연에 대한 자료제출이며 이익대비 출연비율, 1인당 조성기금 등 내라고 하는 자료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는 올해에만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고용노동부 점검, 국정감사 등 감사만 몇번을 받았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불편함과 불만을 가슴에 묻어두고 밖으로 표출을 하지 못하고 살다보니 어느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대신 때림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공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공의 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시고 빨리 국정감사 기간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출연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회계처리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일들을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고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서'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발송이 됩니다. 작성하시어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내년 회계년도 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문제입니다. 단체협상 초기에 금년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몫으로 직원에게 주택자금(전세금)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협상하여 막바지에 와서는 직원 대출 명목이 없다고 못한답니다. 사내복지기금이 되면 그때 하자고 하네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부 출연을 받는 회사입니다. 일년에 80억 정도 받고요. 기획실장은 우리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예산 부족액을 받는 기관으로 별도의 명목으로 대출해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학상 기관 운영비를 가지고 주택자금 대출을 못해주나요....

없는 항목을 만들어 대출하면 감사원 감사에 바로 걸린다고 담당팀장이(징계걱정) 못해준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해야 대부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금설립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타 정부출연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조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회사나 주무관청에 기금설립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무관청에다는 예산 절감액만큼 일정부분 성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도 기금설립과 관련 양보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찿아 보자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으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강경하게 나가면 역효과가 우려되니 신중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랫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 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협의회위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난감한 질문도 많이 받게 된다.

"김승훈선생님이시죠? 인터넷에서 선생님을 알게되어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인데 일반직과 기술직은 정규직인데, 기능직은 비정규직으로 구분됩니다. 문제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수혜대상을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 기능직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입장에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근로자들 편에 서서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 줄 수도 없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회사의 의지가 중요하니 회사와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하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한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숱한 상황에 직면해보고 실전경험을 쌓았다. 노동부 감사에서부터 공기업관계자라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감사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처음으로 장학금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당하여 완전승소로 이끌어냈고,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제도개선 컨설팅 등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전략 및 대응방향에 대해 경험과 연구를 해왔기에 해결방법을 알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하여 회사의 노사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또한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을 그동안 경험으로 느껴왔기에 웃으며 넘기곤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온라인은 참 불편하다. 그리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상담도 불편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댓가없이 봉사로 이 업무를 하면서도 나중에 책임추궁이 뒤따를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이 나는 편하다. 상대방의 실정을 파악하여 상대에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논하고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많은 자료를 요구받게 됩니다.
비공기업들은 그런대로 요구자료가 적은 편이지만 공기업들은 많은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해 옵니다.

첫째는 외부기관입니다. 외부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무관청입니다.
주무관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4조(감독 등)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기금운영상황)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상황.결선서.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 또는
기금이 기금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또 다른 경우는 감사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감사원, 국회,
정부의 예산편성 감독관청 등이 포함되는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외부에 나가는만큼 회사에서는 작성에 크게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기관들로 나가는 자료들 중 일부는 나중에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회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내부의 요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비 현황자료, 목적사업비 지원기준, 기금의 재무상태, 향후
수년간 수입지출 전망 등을 요구하는데 과거 실적은 쉽게 작성할 수가
있지만 추정수지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내부요구자료는 임단협관련 자료입니다. 학자금(장학금)제도 개선,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집행실적이나 개선방안,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복지제도와 연계가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 외부와 내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증가하는 것을 보니 바야흐로
국정감사와 임단협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공기업이라 얼마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기금관련해서 쭈욱 보다가 출연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단순히 결산서상에 있는게 아니라, 거기서 외화환산이익을 빼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미미하여, 별 이슈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그말을 듣고 보니 상식선에서도 외화환산이익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게 아니라 연말 환율에 의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이라(미실현이익) 빼야 하는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아시는 분 말씀주세요~~


(답글)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 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특징 중의 하나는 현금흐름주의입니다. 즉, 현금으로 실현을 해야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논리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 즉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평가이익 등을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손실, 즉 외화평가손실이나 유가증권평가손실, 투자자산평사손실 등을 반대로 더해주어야 하지만 이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줄이기 위한 고무줄잣대로 평가익을 활용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월요일에도 강남역 부근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에서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주관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을 마치고 강남역에서
9700번 직행좌석을 타고 일산 집으로 돌아오니 밤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9700번은 항상 자리가 없어 강남역에서 백석역까지 한시간 정도를 서서 와야
합니다. 평소에 들고다니던 가방이 어제따라 매우 무겁고 발길도 피곤했습니다.
지금껏 숱하게 많은 날 교육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안면도에 쌍둥이들과 가족여행을
다녀온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인가 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정기예금과 종업원대부
뿐입니다. 9개월간의 이런 각고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과정'
이라는 교육과정으로 탄생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지금은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인데 증식사업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전 경험, 고민들을 모아 정리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상담하다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적사업이나 예규도
변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개인연금저축지원인데 지금도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만해도 재형저측이라는 저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저축의식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국가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일명
조감법)으로 비과세에다 특별가산금리를 적용해 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도 인건비성 경비로 판정이 내려지고 과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던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
지원, 개인연금지원 등 사업도 감사원감사에서 급여보전적 인건비성 비용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중지하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성과 비인건비성의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판단을 내릴
사안이지만 저는 전 근로자들에게 일시에 획일적이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급여보전적 비용으로 판정을 내리더라도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일부 공기업들은 급여를 올릴 수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지적들 때문에 자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하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신의직장,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업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게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실무자의 한명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몇분과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관련 회사별 지적사항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나누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노동부 예규를
보면 장학금이나 대학학자금지원,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개인연금저축지원,
직장새마을금고 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 등은 목적사업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공기업들은 감사기관에서 지급하지 말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기업과 비공기업간에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학자금에 대한 감사기관의 지적 논리는 획일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일부 소수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입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대목이지만 회사 근로자라면 누구나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성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조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모 회원님의 말이
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였습니다. 1인당 출연기금 한도액을 정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는 것을 보면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침
내지는 기준이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도 갈수록 방문자가 적어지며 썰렁해지는 것을 보니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평소같으면
직원들의 차량으로 꽉 차있을 넓은 주차장이 요즘은 텅 비어있는 것을 보니
이번주와 다음주가 올 여름휴가의 최고 절정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니 음식과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수예산으로 年 18억 펑펑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예정자 대상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연간 예산 18억원을 책정한 뒤 상품권과 선불카드 구입에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전력 결산 및 선진화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같은 해 8월부터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나눠주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7년 8월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350만원 상당 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또 한전은 2008년과 올해도 각각 18억6000만원과 18억원의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퇴직예정자 총 699명에게 1인당 40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감사원 측은 "해외연수 계획이 없으면서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선 안된다"며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전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무시하고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간 직원 8000여 명에게 84억7000만여 원을 개인연금 납입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홍 기자] 매일경제신문 2009.7.1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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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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