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많은 자료를 요구받게 됩니다.
비공기업들은 그런대로 요구자료가 적은 편이지만 공기업들은 많은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해 옵니다.
첫째는 외부기관입니다. 외부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무관청입니다.
주무관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4조(감독 등)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기금운영상황)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상황.결선서.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 또는
기금이 기금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또 다른 경우는 감사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감사원, 국회,
정부의 예산편성 감독관청 등이 포함되는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외부에 나가는만큼 회사에서는 작성에 크게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기관들로 나가는 자료들 중 일부는 나중에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회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내부의 요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비 현황자료, 목적사업비 지원기준, 기금의 재무상태, 향후
수년간 수입지출 전망 등을 요구하는데 과거 실적은 쉽게 작성할 수가
있지만 추정수지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내부요구자료는 임단협관련 자료입니다. 학자금(장학금)제도 개선,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집행실적이나 개선방안,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복지제도와 연계가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 외부와 내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증가하는 것을 보니 바야흐로
국정감사와 임단협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비공기업들은 그런대로 요구자료가 적은 편이지만 공기업들은 많은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해 옵니다.
첫째는 외부기관입니다. 외부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무관청입니다.
주무관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4조(감독 등)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기금운영상황)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상황.결선서.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 또는
기금이 기금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또 다른 경우는 감사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감사원, 국회,
정부의 예산편성 감독관청 등이 포함되는데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외부에 나가는만큼 회사에서는 작성에 크게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기관들로 나가는 자료들 중 일부는 나중에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회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내부의 요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비 현황자료, 목적사업비 지원기준, 기금의 재무상태, 향후
수년간 수입지출 전망 등을 요구하는데 과거 실적은 쉽게 작성할 수가
있지만 추정수지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또 다른 내부요구자료는 임단협관련 자료입니다. 학자금(장학금)제도 개선,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집행실적이나 개선방안,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복지제도와 연계가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 외부와 내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증가하는 것을 보니 바야흐로
국정감사와 임단협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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