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 12월 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 통장으로 추가출연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전에 추가 출연되는 금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이 나서 2009년 결산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추가출연되는 2억원을 1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2010년 1월에 괜찮은 상품을 찾아서 예탁해야 하는데... 그럼 2009년 결산 때 위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해야 2010년 추가출연금 2억원을 예탁금으로 은행에 예치할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금이 출연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업자유예금 2억원 / (대) 기본재산 2억원

기업자유예금에 입금된 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단기금융상품 2억원 / (대) 기업자유예금 2억원

준비금을 설정하더라도 자금을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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