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조입니다. 올해는 제대로된 더위 한번 없이 가을을 맞이할 것 같은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 교육을 받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해량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사업장은 본사, *****내 및 *****내로 3곳입니다.
그런데 본사에는 구내식당과 매점이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운영은 하지 않지만 인사노무그룹장을 대표이사로 하는 "***사우회"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구내식당과 매점이 소속되어 있으며 자체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과 매점의 이용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이용하며 지리적인 문제로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내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기본취지와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통한 이익금으로는 전 직원이 수혜를 받아야지 상기와 같이 본사 직원들만 혜택을 받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운영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당해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종업원들이 이용하고 회사가 단협이나 사규 등에 설치 의무가 없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의 경우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대부분 결손이 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외부 위탁운영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구내매점의 경우는 POS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인건비를 절감하며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설치 의무가 없고(단협, 사규 등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구내 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은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리적이나 입지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기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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