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잘못 들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관을 변경하고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품을 지급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징여세나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 건가요? 매번 확인만 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관은 예전 것이고 ***정관은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도 부탁드립니다. 흑흑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기근속자기념품지원'을 신설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내에서 장기근속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내부 규정으로 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관은 검토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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