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잘못 들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관을 변경하고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품을 지급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징여세나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 건가요? 매번 확인만 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관은 예전 것이고 ***정관은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도 부탁드립니다. 흑흑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기근속자기념품지원'을 신설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내에서 장기근속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내부 규정으로 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관은 검토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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