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주식시장이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을 지켜보는 심정은 그저 조마조마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은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더 오를 것 같네요"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주가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말을 아끼게 됩니다.
작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여 큰 고통을 겪었고, 하도 많이 시달린 터라
최근 원금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부쩍 안전성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햇볕이 날 때 건초를 말려라'는 말처럼 상승분위기가 확실하다는 징후를 느낄
때에는 과감한 투자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구 말대로 '기금운용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얻어 먹는다'는 것처럼 잘해도 성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위험을 부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기금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이 지정한 자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해놓지 않다보니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잔여재산은 회사로
귀속한다'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주는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특례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당해
회사로 잔여기금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이나
기금법시행령상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자의 성격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다 명백히 규정해야 하며, 처분후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킨다는 현 기금의 정관은 시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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