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내년 회계년도 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문제입니다. 단체협상 초기에 금년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몫으로 직원에게 주택자금(전세금)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협상하여 막바지에 와서는 직원 대출 명목이 없다고 못한답니다. 사내복지기금이 되면 그때 하자고 하네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부 출연을 받는 회사입니다. 일년에 80억 정도 받고요. 기획실장은 우리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예산 부족액을 받는 기관으로 별도의 명목으로 대출해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학상 기관 운영비를 가지고 주택자금 대출을 못해주나요....
없는 항목을 만들어 대출하면 감사원 감사에 바로 걸린다고 담당팀장이(징계걱정) 못해준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해야 대부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금설립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타 정부출연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조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회사나 주무관청에 기금설립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무관청에다는 예산 절감액만큼 일정부분 성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도 기금설립과 관련 양보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찿아 보자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으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강경하게 나가면 역효과가 우려되니 신중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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