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체력단련비나 하기휴가비, 포상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자주 걸려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회사들이 생존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 또는 동결했는데
종업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회사 예산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으로 대안을
찿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사유는 2009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을 전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삭감했거나 반납한
근로자들의 소득보전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해가 생긴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정부가 소득이 삭감된
근로자들 소득보전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까지 개정했다는데 회사도
이런 취지를 헤아려 하기휴가비로 30만원씩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왜 정부에서는
써도 된다는데 법을 지키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기휴가비나 포상비, 체력단련비 같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으로서 이는
사업주가 행해야할 사업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 등 사용자가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행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용성과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고 기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삭감된 인건비를 보충시키려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회사가
수행해야 할 각종 임금성 복지제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가시켜 운영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자주 걸려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회사들이 생존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 또는 동결했는데
종업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회사 예산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으로 대안을
찿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사유는 2009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을 전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삭감했거나 반납한
근로자들의 소득보전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해가 생긴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정부가 소득이 삭감된
근로자들 소득보전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까지 개정했다는데 회사도
이런 취지를 헤아려 하기휴가비로 30만원씩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왜 정부에서는
써도 된다는데 법을 지키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기휴가비나 포상비, 체력단련비 같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으로서 이는
사업주가 행해야할 사업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 등 사용자가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행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용성과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고 기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삭감된 인건비를 보충시키려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회사가
수행해야 할 각종 임금성 복지제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가시켜 운영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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