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연기 검토 안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연기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세율인하 일정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최근 국회와 학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윤증현 장관의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처럼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설명대로 세율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는 구간별로 12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사이의 중간 2개 구간은 올해 1%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포인트가 낮아진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구간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2%포인트 인하된다. 세율이 가장 낮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올해 한꺼번에 2%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 이미 2%포인트 낮아졌고 2억원 초과의 경우 내년에 2%포인트가 낮아질 예정이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연기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세율인하 일정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최근 국회와 학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윤증현 장관의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처럼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설명대로 세율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는 구간별로 12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사이의 중간 2개 구간은 올해 1%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포인트가 낮아진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구간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2%포인트 인하된다. 세율이 가장 낮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올해 한꺼번에 2%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 이미 2%포인트 낮아졌고 2억원 초과의 경우 내년에 2%포인트가 낮아질 예정이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7-17 문화일보 카페지기 김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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