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자수익금이나 대부이자수익금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출연금에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매년 설정하다보니 현시점에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년 고정적인 목적사업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 6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수익금과 대부이자수익금은 5년 사용기한 때문에 당해년도 목적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에도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5년이내 사용해야 되는지요?
(답변)
법입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을 사용하여 설정한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닌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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