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내가 제일이고 최고라는 자만과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답이다'라는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겸손함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분야만 해도 그동안 제가 많이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여
검증을 해보면서도 무언가 2% 부족한 허전함을 느낍니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으로 만난 어느 기업의 회계부서 관리자가 자신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내밀며 하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오만함을 느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영리기업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놓다보니 계정과목,
재무제표가 생뚱맞게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도 확신에 차있기에 그냥 조용히 웃고 말았습니다. 회계처리는 법령이 정한 바가
없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그 기업의 현실과 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재무상태를 잘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행정관청에서도 이를 관행으로
용인해주는 편입니다.

어제는 수지균형회계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참 난감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국고, (공적)기금, 자체수입으로 수입구조가
이루어지고, 쓰고 남은 재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구입에서 비용을 차감후 남은 수익금에 대해 100분의 5 등 기준에 의거 기금출연이
가능할 것이나 국고나 기금수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 기금출연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여부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지균형회계를 하는 공기업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세목별 예산을 수립하여 사전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이월금이 생겼다면 사업
집행상 유보나 미집행이 발생하였거나 예산을 절감한 두가지 경우에 기인된 측면이
강합니다. 제가 주문했던 것은 그 기관의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된 이월금에
대해서는 일정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는 내용이 예산총칙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점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성과배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기업의 경우는 예산절감
부분을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인정해 준다면 소중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잇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그
기관과 정부부처간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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