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3조에서는 사업주는 당해년도 출연금에 있어 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에 따라 당해년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본 회사의 사내근로복기금 정관 제6조(출연금)에서는 “공사는 기금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년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현금으로 출연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출연금의 가감, 출연시기, 출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협의 및 결정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당해년도 출연금에 대한 출연의무가 없는 것 인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사용자측대표와 근로자측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해년도 출연금에 대해 어느 일방인 사용자측대표쪽에서 당해년도 출연금과 관련하여 협의를 제안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기업괴 비공기업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공기업은 직전사업연도에 결손이 난 경우에는 감사기관이나 여타 공기업의 평가하는 국가기관에서 여하한 이유로도 출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기업에 대해서는 직전연도에 결손이라해도 노사간 합의하면 출연이 가능하고 다만, 기부금인정에서 당해연도에 이익이 난다면 큰문제는 없습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출연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공기업의 경우는 감사기관에서 문제삼고 있습니다.
2.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 쪽이든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다를 수 있겠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가능여부 (0) | 2009.09.23 |
---|---|
퇴직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위로금 지급 (0) | 2009.09.21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외화환산이익을 빼야한다고 합니다 (0) | 2009.09.21 |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사업 도입시 차등지급 건 (0) | 2009.09.21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료 요청 (0) | 2009.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