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말이 되면서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기업들이 절세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기금 설립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운영방법에 대한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 중인 복리후생사업이나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느냐,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 복리후생규정에 실시 근거가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합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느냐를 묻곤 합니다.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 의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손비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강력한 법인세절감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는 임금의 보완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건비 과표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항목들인 경우 비과세혜택을 누리게 되어 절세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된 자금은 회사 손익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므로 비록 회사가 일시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렵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근로의욕이 증진되어 회사발전에 선순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 의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전액 특례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손비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강력한 법인세절감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는 임금의 보완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건비 과표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항목들인 경우 비과세혜택을 누리게 되어 절세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된 자금은 회사 손익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므로 비록 회사가 일시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렵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근로의욕이 증진되어 회사발전에 선순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29호(20091214) (0) | 2009.12.13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28호(20091211) (0) | 2009.12.1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26호(20091209) (0) | 2009.12.0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25호(20091208) (0) | 2009.12.0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24호(20091207) (0) | 200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