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평소 사내복지기금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금의 역사는 짧고 규모도 작으나 기금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하려고 합니다. 도입을 검토하면서
1. 근속연수에 따라 포인트를 달리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근속연수 25년과 1년이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합니다. 따라서 회사 기여도를 고려하여 근속연수 비례하여 금액을 차등 지급 해도 되는지요? 단, 직급간 차등은 없습니다.(참고로 1년과 25년 사이의 금액차이는 약 13배 정도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진행 관계 때문에 답글이 늦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시 복지포인트 설계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기존 기업복지제도가 연공서열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한계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인트부여에서 차등을 두는 것을 자주 봅니다. 가령 직급포인트, 근속포인트, 부양가족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격차가 많아지면 선택적복지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결과가 되고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제도 설계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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