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데요. 조기퇴직, 명예퇴직, 기타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위로금 차원의 금품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질의회신집에는 법령상 정한 퇴직금 차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글고 위로금 차원의 금품이 안된다면 다른 어떤 형태로 지급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퇴직기념품 정도로 말이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성격을 지녔거나 임금성을 지닌 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방법 또한 맞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명백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는 항목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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