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데요. 조기퇴직, 명예퇴직, 기타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위로금 차원의 금품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질의회신집에는 법령상 정한 퇴직금 차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글고 위로금 차원의 금품이 안된다면 다른 어떤 형태로 지급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퇴직기념품 정도로 말이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성격을 지녔거나 임금성을 지닌 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방법 또한 맞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명백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는 항목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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