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글)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 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특징 중의 하나는 현금흐름주의입니다. 즉, 현금으로 실현을 해야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논리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 즉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평가이익 등을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손실, 즉 외화평가손실이나 유가증권평가손실, 투자자산평사손실 등을 반대로 더해주어야 하지만 이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줄이기 위한 고무줄잣대로 평가익을 활용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공기업이라 얼마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기금관련해서 쭈욱 보다가 출연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단순히 결산서상에 있는게 아니라, 거기서 외화환산이익을 빼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미미하여, 별 이슈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그말을 듣고 보니 상식선에서도 외화환산이익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게 아니라 연말 환율에 의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이라(미실현이익) 빼야 하는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아시는 분 말씀주세요~~
(답글)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 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특징 중의 하나는 현금흐름주의입니다. 즉, 현금으로 실현을 해야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논리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이익, 즉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평가이익 등을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손실, 즉 외화평가손실이나 유가증권평가손실, 투자자산평사손실 등을 반대로 더해주어야 하지만 이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줄이기 위한 고무줄잣대로 평가익을 활용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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