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주가의 상승으로 작년과는 반대의 질문들이 전화로 걸려오곤 합니다.
며칠전에는 ELS가 조기에 목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었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대로
파생상품이 목표구간내 마이너스 하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원금까지 손실을 입어 이를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많았는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변화가 더 크게 그리고 찿아오는 주기도 빨라진다고 하니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러한 공존하는 위기와
기회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선 이후 저금리기조가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는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비영리법인들은 이러한 수익창출능력이 고유목적사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LS도 만기일에 과도한 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약정된 수익을
무산시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횡포에
제동을 걸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9월 21일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LS상환 평가 기준일에 과도한 매매로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상환
평가가격 기준이 되는 종가나 종가시간대 직전 대규모 거래, 마감직전 호가
제출행위가 전면 중지된다고 합니다.
ELS가 이렇듯 원금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노동부에서는 ELS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가능한 투자방법에서 제외된다는 예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노동부예규 참조) 법이나 제도는 항상 문제가 발생된 이후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여론이 빗발치고, 문제가 발생해야만 개선이 이루어지니 소비자들이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계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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