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국회 제284차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사항의 입법취지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경미한 첫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제29조제4호 및 제30조), 둘째,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제31조 단서), 셋째, 과태료 관련 규정 개정(제30조)입니다.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사항의 입법취지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경미한 첫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제29조제4호 및 제30조), 둘째, 사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제31조 단서), 셋째, 과태료 관련 규정 개정(제30조)입니다.
현행법 제21조는 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12조제2항(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의 증식),
제16조(기금의 회계), 제17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다시 따르지
않는 경우 제29조제4호에서 사용자,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이 형벌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가벌성이 크고,
과태료 300만원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벌칙조항에서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칙'이라는
양벌조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사항은 조만간 시행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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