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작년에 교육 참가했었는데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금 대표자가 3월 23일로 사임을 하시어 바로 다른 대표자가 임명된 상태입니다. 등기변경은 아직 안된 상태이며 준비/신고하여도 4월이 지나야 등기 변경이 될 거 같은데 3/31일까지 12년도 귀속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서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때 대표자는 사임하신 대표자를 기준으로 가야할지 등기변경 전이나 현재 임명된 대표자분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직을 맡고 있는 자가 회사에서 사임을 한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당연히 후임 대표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사직을 하면 후임자가 등기를 하기전 까지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이 등기되기 전까지 이사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기금의 대표이사(1인 대표)가 13년 3월 14일부로 갑작스레 퇴직을 하셨습니다.

임기는 2013년 3월 26일까지 이구요. 아직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사임 후 얼마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하는지요?(만약 3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선임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롭게 선임이 된다면 취임등기를 하고 3월 26일 날짜로 새롭게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3. 중임등기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선임일을 중임등기 날짜와 맞춰서 한번에 등기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퇴직을 하였다면 가급적 빠른 시실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속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임 후 얼마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예산의 편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 기금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지위인만큼 후임 이사를 선임시까지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 기금법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합니다.

공사의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가 상실되었고, 현재 동 파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규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 상실 여부와 동 파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의 회시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 및 제10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잘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둘째,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2004.9.20)

 

2. ~ 3.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로이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선임이 되었다면 이는 이사의 중임이 아닌 신규 선임에 해당되어 새로이 3년 임기의 이사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00000사내근로복지기금 000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금의 총액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2003년 11월에 기금의 총액을 신고하여 등기한 이후  기금의 총액이 증가하였을 때 추가적인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 등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고 동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변경사항만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하면 기본재산 사용할 때 번거롭고 등록면허세가 많이 나와 비용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46조 4항 2호에 따르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자본금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하나 궁금한 점은

62조 1항의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으로 주택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2조 5항의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자금을 기금에서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46조 4항 2호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당해 사업체(모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 1992.3.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당해 사업체에 대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근로복지시설에는 해당이 되지만 사업주가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00인이상, 상시여성근로자수 300인이상인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카드제도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어서 어쭈어 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의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법의 취지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던 부분을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2. 1번이 만약 가능하다면, 일시적으로만(당해년도 또는 당해년도 포함 2~3년 정도) 복지카드의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요?(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 2~3년 동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충당 가능한 상태입니다.)

 

3. 만일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내복지기금으로 복지카드를 운영하여야 한다면 목적사업비 부족 시, 당해년도 출연금의 50% 또는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복지카드에 필요한 금액 이상을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복지카드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그대로 가져왔을때에도,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이것에 따라서 2번 질문의 50%이냐 80%이냐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

 

1.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출할 재원이 있다면 노사간 합의를 거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3. ~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계속 수행하려면 지속적으로 기금출연을 해야 할 것이고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정관 부속서류로서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시행일 2012.8.2]]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제가 계속 헷갈리는게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저 시행령 문구를 보고 사내복지기금을 50%만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선택적 복지사업을 하지 않을거라..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회수할 수 없는 용도(목적사업에 준한)로 사용될 경우만 저기에 해당한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금대출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금의 100%를 운영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계속 50%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주거지원금 대출을 할려고 하면 기금을 100% 다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찾아야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찾아볼려고 하면 법규나 예규나 어디에서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인거 같아 죄송합니다. 가드라인을 잡고 보고를 드려야 업무진행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많은 분들이 지원과 대부사업에서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은 소모성 지원사업으로서 경조금이나 장학금 등과 같이 상환받지 않고 그냔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사업은 전액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에 회수(상환) 받기에 당해연도 50%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에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5억원을 출연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5억 전액에 대해 근로자대부(또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들에게 대부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재원범위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와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4.14,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과-1311,2004.06.18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업무처리 중 놓친 게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발견햇습니다. T.T

12월말에 저희 회사 복지기금내에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는데, 노동청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사로복지기본법상 3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에라도 현재 날짜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가 있다면 얼마인지요? 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사항이라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도록 신고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고서 상 날짜를 3주 이내의 날짜로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이 늦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월요일날 출근해서라도 바로 우편으로 보낼까요? 어느게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은 잠도 안 올 것 같네요... T.T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기본재산 총액을 늦게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늦었더라도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입으로 저희 회사만 운송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이 명시되어 있어 1차 도급업체 소속이거나 파견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명시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출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수익의 5% 안에서 출연해야 하는데,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당년도 복지기금 출연 및 당해 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일단 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수익의 5% 복지기금 출연은 필수사항인지..) 감사합니다. 

[출처] 사내복지기금 출연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곰팅이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기금법인 설립시 제출한 출연확인서에 약속한 금액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만들면 그 이후는 노사 자율로 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금법인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목적사업 실시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매년 발생한 이자는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 과장입니다. ^^ 작년에 2번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기금 회계 결산은 마무리 하였으며, 2013년 사업계획서도 작성 완료하여 2012년 12월 기금 협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질문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보면

제27조(결산)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부속 명세서를 작성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부장님께서 주셨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재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정관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당사는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일반 운영경비만 소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기금관리회계 쪽에서 처리하고 운영경비 발생 시 목적관리회계 쪽으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에서 전부 처리 가능한 것인지요? 당사는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를 기금관리회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기금 관리의 길은 멀고도 먼 거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1. 정관이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명시한 것으로 정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경우처럼 증식사업(수익)과 목적사업(비용)을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운영경비는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측면에서 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업무처리지침에서 보면 목적사업회계에 해당됩니다. 수익사업(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된 수익을 비수익사업회계에서 필요시 전입받아 지출하면 됩니다.

 

3.근로자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기금관리회계에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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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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