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언제나 복지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생기면 카페에 들르는 1人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저희 기금은 매년 운영수익이 적자라서, (예금이자 하락 & 사업비 상승) 그 부족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향후 5년정도 뒤에는 원금에 손실이 생길 거 같습니다.

1. 만약 적자가 지속되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금 출연을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재원(운영수익)이 마련될때까지 일정기간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초보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또는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 가능)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수익금이 부족하다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하고, 출연이 불가하다면 운용 수익금 이내로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지급기준 등을 노사간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이사회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안된다는 강제규정은 없던데,

회사측 등기이사, 감사를 계속 연임하여도 되는지요?

 

이사의 경우 연임시 등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인기가 종료된 이사에 대해 연임(또는 중임)할 것인지 새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연임등기든지, 사임후 취임등기이든지 후속 업무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등기사항이니 연임을 할 경우에도 연임(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 협의회 회의를 통해 다음의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1. 이자율 변경 4%->3%

2. 기금에서 지원하던 보증보험료(목적사업)를 개인이 부담하기로 함(담보설정:서울보증보험)

 

바뀐 내용으로 인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도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님 협의회 회의록으로 안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바꿀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이자율이 바뀔 수 있어요.. 자금사정에 따라.

[출처] 이자율변경시 정관변경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tongroo의 하루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서 목적사업의 신설이나 삭제는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대상이지만 당해 대부이율 변경 등 목적사업의 조건이나 시행방법 등 세부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대상도 아니고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은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시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를 해야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네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회사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 설립시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금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해도 출연금 중 일부를(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8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당해연도 출연금을 곧장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있는 회계처리는 없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월하여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일반관리비)과 대응시키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설정된 준비금 전액을 수입처리할 수 있으나 어짜피 남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되는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영으로 만드느냐, 설정된 준비금 전체를 수입처리하여 남게되는 당기순이익을 차기로 이월시키느냐 그 효과는 똑같고 오히려 후자가 더 번거롭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설립 준비중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구요.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요.

 

1. 이 문구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또는 기한을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 항목도 많지 않아 당해 목적사업 비용을 매년 3월 이후에 집행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표준정관이라 노동부에서 반려할 사항인지...

 

가능하다면

2. 2월에 모법인 결산이사회 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확정이 되면 예산/결산 협의회 승인을 한꺼번에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3. 12월에 모법인 가결산 순이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최종결산 순이익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숭인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사업계획서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익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언제 될지 모르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정관에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해 놓고 회사 실정이나 목적사업비나 비용집행이 많이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은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회사의 회계년도가 바뀌게 되면서 사복기금의 회계년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계년도에 따른 정관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 법조항을 못찾겠어서요~

 

2. 그리고 2011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와 근거법률을 정정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관 변경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혹시....이 부분...과태 대상인가요???ㅠㅠ 벌칙 규정 찾아봤는데 과태 대상은 아닌것 같지만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이 또한 등기 대상은 아닌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계연도는 등기사합은 아닙니다. 정관 개정사항이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은 후 법인세법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회계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전에 신고해야 인정이 됩니다.(법인세법 제7조제1항) 3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동 제2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는데(2010.6.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010.12.9시행) 기금법인 정관에서 근거법률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등기대상도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얻고 있는 기금 담당자 입니다^^ 운영 중, 자회사에도 기금이 설립되면 좋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와의 연합기금 관련 하여서 글 올리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연합기금이 어렵다고 하셨더라구요!^^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갖고 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수혜대상을 넓히는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자회사에서도 매년 일부 금액을 출연한다고 할 경우에도 불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원에 맞게 비례한 출연해야 하나요?

ex) 모회사에서 100명의 직원에 대해 1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자회사 인원이 50명일 경우 5억을 출연해야 하는가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합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아님 그것보다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사업체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사화합과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간접적인 성과배분주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와 1차 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로 국한됩니다.

 

자회사나 계역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헤택을 받는 연합기금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임금복지과-222(2011.01.17)>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을 설립한지 1년도 채 안된 신생 법인입니다. 설립 당시 정관으로 명시를 한 기금사업 내용이 단순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정관을 구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관의 기금사업에는 "학자금,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중 학자금 지급에 있어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관과는 별도로 규정만 세우면 되는지요? 그리고, 지급대상자를 한정해서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팀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등등.... 팀장급 이상일 때 임원(비 등기이사이면서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에게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신생이라 궁금함이 많습니다. 사실 설립도 외부의 도움으로 설립을 한 터라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은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수행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에서 단골메뉴로 꼭 확인하는 것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는 '장학금지원' 또는 '학자금지원'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방법,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절차 등은 정관 하부 규정인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원의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아니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기금은 2008년 설립시 출연금=기본재산총액 380,000,000원 이였고, 등기사항에 등재되어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정확한 업무를 모르고, 매년 출연금이 있을 때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늘어난 기본재산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데,

올해 2013년부터는 등기사항 제외 사항인 것을 알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년 등기하다가, 당해년도부터 안해도 돼는지? 혹시라도 금액을 최초 출연금으로 변경을 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처리 안한다고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도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총액은 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에 해당되며,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는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추가출연금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3년 출연금부터는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리시는 글들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제 복지기금 업무를 받아서 1년가량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은  기금(현금)이 충분(?)하여 별 생각없이 직원들의 대출신청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들의 대출신청이 급증하여 기금(현금)이 눈이 띌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내규정에서 살펴보면 직원 개인의 대출한도를 당사자 퇴직금의 80%이내에서 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문득 기금(현금) 대출을 현금보유분 소진시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지분)을 유보하고 대출을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들에게 물어봐도 전임자들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제 나름 이리저리 알아봐도 알 수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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