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관의 목적사업
9. 기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
위의 정관의 목적사업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테블릿PC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귀 기금처럼 '기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으로 명시할 경우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은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까지도 모두 실시할 수 있다는 확대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조창립기념일에 노트북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의(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가 명시되어 있음) 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예규가 있으니(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9.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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