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관의 목적사업

9. 기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

 

위의 정관의 목적사업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테블릿PC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귀 기금처럼 '기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으로 명시할 경우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은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까지도 모두 실시할 수 있다는 확대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조창립기념일에 노트북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의(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가 명시되어 있음) 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예규가 있으니(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9.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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