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다 차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사기업에 근무하고 이 업무를 맡은지 불과 1년 가량이 되다 보니 중요도나 업무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연말이 되어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현재 위원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들의 임기가 지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장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3월말이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 법률상으로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 정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아직 임기가 남은 것 같은데 무엇이 우선인가요? 그리고, 법률상 보니 임기가 만료되어도 다시 선출시까지 기 위원 및 이사가 업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기 만료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3. 만약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장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도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이사 임기는 2년으로 적용됩니다. 이사 변경등기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 우선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중 이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여 의결후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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