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에서 회사 창립 기념일 기념품 지급 및 명절 선물 지급을 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정관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념품 지급(회사 창립기념일,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출처] 정관 목적사업 등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엘리맘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두면 분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세관청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해 주는냐 여부를 놓고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경우처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를 받을 흐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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