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에서 회사 창립 기념일 기념품 지급 및 명절 선물 지급을 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정관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념품 지급(회사 창립기념일,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두면 분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세관청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해 주는냐 여부를 놓고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경우처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를 받을 흐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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