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 정관에도 "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대표권있는이사) 변경시" 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설립시 최초 주임이사 (2010.3.23 선임 ~ 2011.7.15 사임)가 퇴사로 인한 사임으로

주임이사 변경등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임 주임이사는 2011.7.15 부로 선임등기를 하였는데 이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따라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2013.3.23일에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변경이기 때문에 2011.7.15일부터 기산하여 2014.7.15에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아직 등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자꾸 문의 드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1. 법이나 정관 조문을 따지고 들면 2010.3.23 선임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었다면 당연히 2013년 3월 23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2. 그렇지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런 의결이 없었고 단지 본인의 사임과 신규 취임으로 선임이 되었다면 다시 중임등기라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2011년 7월 15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등기소에서도 이사의 취임원인일을 보고 과태료기산일을 판단하지 전임자가 언제 사임을 했고 그 잔임기간이 언제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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