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우리회사 근복 협의회 위원이신 분이(회사 CFO) 이번에 회사를 나가셔서 새로 오시는 (CFO)임원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임원에 관한 사항에 '협의회 위원'은 명시되있지 않고 사측,노측 '이사'분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협의회위원 변경등기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12월말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법원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변경사항만 관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봅니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데요. 이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겸직조항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화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의결기구이자 집행기구이므로 겸직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의결기구와 감사인, 집행기구와 감사인을 원칙적으로 겸직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증빙 중 카드매출전표로 사용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부서단합대회비’ 란 흔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명확치가 않네요.
참, 부장님. 늦게나마 다음카페에 우수회원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하!
등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서단합대회란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과 부서단합을 위한 활동으로 부서별로 일정한 시간과 예산을 주어 회사를 떠나 재충전 차원에서 부서 단합과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것으로 등산이나 체육활동, 영화관람, 낚시, 볼링장 등에 가서 볼링을 하는 등 자유스럼 시간을 갖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지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 정관에도 "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대표권있는이사) 변경시" 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설립시 최초 주임이사 (2010.3.23 선임 ~ 2011.7.15 사임)가 퇴사로 인한 사임으로

주임이사 변경등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임 주임이사는 2011.7.15 부로 선임등기를 하였는데 이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따라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2013.3.23일에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변경이기 때문에 2011.7.15일부터 기산하여 2014.7.15에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아직 등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자꾸 문의 드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1. 법이나 정관 조문을 따지고 들면 2010.3.23 선임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었다면 당연히 2013년 3월 23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2. 그렇지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런 의결이 없었고 단지 본인의 사임과 신규 취임으로 선임이 되었다면 다시 중임등기라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2011년 7월 15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등기소에서도 이사의 취임원인일을 보고 과태료기산일을 판단하지 전임자가 언제 사임을 했고 그 잔임기간이 언제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인사쟁이 카페에서 글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듯 하여서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복지기금 출연시 직전 년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세법상 손비인정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등기절차를 노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은 어렵나요? 등기절차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초면에 질문을 막 퍼붓고 있네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비용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10%까지이고 5년간 이월공제(올해 기부금공제받지 못하면 5년 기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추진하게 됩니다. 법인설립등기시는 노무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하여 하는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을 참고하시면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등기절차는 3~5일정도 걸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종종 카페에 출석체크하고 눈팅만 하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금 이사 중임등기와 관련한 문의인데요.^^ 저희 회사 기금에 등기된 임원은 총 4명입니다. 이중 2명은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고, 나머지 2명은 등기이사입니다. 저희 기금 최초 설립등기일(이사등기일)은 2010.3.23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중임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금정관상 이사 임기 3년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주임이사 변경등기 1회(퇴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변경) 2011.7.15일

 

이럴 때 현재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카페글 중 전임자(퇴임자)의 임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본 적 있어서요^^)

 

문의2) 등기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 2명의 경우, 변경된 적 없어 내년 3월에 임기가 3년째인데요, 이분들도 중임등기를 해야 할까요?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문의3) 아울러 이사 임기 중임이나 변경시 담당자의 업무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을 3년째 담당하면서 행정신고나 등기관련 업무가 가장 까다롭고, 신경쓰이네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잔임기간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이사 임기 3년에 맞추어 등기 원인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임이든 선임이든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선임된 이사들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원인일로부터 3주 이내에 연임이든 선임이든 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중도에 변경된 주임이사는 변경된 원인일(2011.7.15?)부터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사 임기가 도래시 중임이나 변경시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등기실시(구비서류는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협의회회원명부, 정관 사본,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 인감대지)→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대표권을 가진 이사 변경시)을 실시하면 됩니다. 중임시는 취임승낙서니 사임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록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설립을 준비중인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설립인가신청서의 대표자란에 주임이사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근로자측 각 1명씩 주임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두명을 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칸이 한칸이라 두 장을 준비해서 뒷장에 적어야 되는 것인지?

아님 두 명 중 한 명만 적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더 찾아보면 질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조바심에 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감독관님께 문의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대표는 주임이사가 1명이면 1명, 2명이어도 2명을 다 적든지 아니면 2명 중 1명만 적어도 문제는 없다는 답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에 근무하고 있는 이**이라고합니다. 부장님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부업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 담보와 보증보험가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회생신청이나, 여러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증보험가입을 100%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보증보험가입을 100%진행할 경우 새로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안내드릴 수 있으나, 이전에 대출중이신 분들까지 소급하려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혹여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장님께 자료가 있을까... 싶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지난 메일들을 보면서 질문에 회신이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신이 늦었네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방법을 변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된 대부규정은 의결일 이후 실시되는 대부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채권확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의결일 이후 대부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대부가 이루어졌던 사항은 이전 방식(퇴직금담보나 인보증 방식)으로 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4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직원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싶어 하셔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명절선물, 경조사비 정도입니다. 이번에 확대하고 싶은 제도는 생일선물, 출산선물, 학원비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생일선물과 출산선물을 어떤 품목으로, 1인당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원비도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픕니다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기념품과 학원비지원금은 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법정복리비를 부과받게 되어 회사나 직원 모두 불리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유리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히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세제혜택입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세전이익의 일정범위(현재는 10%) 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기념품이나 치료비, 경조비, 학자금 등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되는 종업원대부금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저리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까지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통과되면 소기업에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이익의 일부를 다시 성과배분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게 되므로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전에 선생님 수업을 3번 들었던, *******  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근로자측(노조) 이사 3명이 모두 사퇴를 하고, 현재 임시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노조(시기는 미정)가 출범할 때까지 등기를 미뤄야 하는지 상황 판단이 많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결정이라면 새로운 임원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은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전임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이사 3민이 사퇴를 하였다면 새로운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결성된 비대위라면)에서 새로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선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여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가 결성이 되면 그때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전임 이사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이사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지만, 이사직을 사퇴하여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면 비대위에서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을 선임하여 민법 제62조에 의거 이사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정해주면 이사 대리인은 후임 이사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대리인은 길게 운영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비대위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후자는 짧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하면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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