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00000사내근로복지기금 000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금의 총액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2003년 11월에 기금의 총액을 신고하여 등기한 이후 기금의 총액이 증가하였을 때 추가적인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 등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고 동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변경사항만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하면 기본재산 사용할 때 번거롭고 등록면허세가 많이 나와 비용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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