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00000사내근로복지기금 000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금의 총액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2003년 11월에 기금의 총액을 신고하여 등기한 이후  기금의 총액이 증가하였을 때 추가적인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 등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고 동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변경사항만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하면 기본재산 사용할 때 번거롭고 등록면허세가 많이 나와 비용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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