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직원이 업무와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까지 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일종의 수당(비용)을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기금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시는 매월 회사 급여부서에 기금법인에서 수당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통보하여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상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에서 회사 창립 기념일 기념품 지급 및 명절 선물 지급을 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정관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념품 지급(회사 창립기념일,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두면 분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세관청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해 주는냐 여부를 놓고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경우처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를 받을 흐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다 차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사기업에 근무하고 이 업무를 맡은지 불과 1년 가량이 되다 보니 중요도나 업무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연말이 되어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현재 위원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들의 임기가 지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3월말이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 법률상으로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 정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아직 임기가 남은 것 같은데 무엇이 우선인가요? 그리고, 법률상 보니 임기가 만료되어도 다시 선출시까지 기 위원 및 이사가 업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기 만료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3. 만약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장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부장님의 답글과 기금 동아리 여러분들의 질문답글 내용을 토대로 설립신청한지 2주가량 흐른 뒤에 설립인가증이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발품을 팔며 등기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승훈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에서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라 업무에 혼선이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요청드리는 내용은 

1.설립등기시 감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봤었는데 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주민초본이 필요한지?

2.기본재산(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에 재산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담당자께서는 고개를 갸우뚱? 찾아보시고 재산이 없으면 0원으로 처리...등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그리고 혹시 기금법인 인감 등록신청서 양식과 등록세 면세확인서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등록세감면신청서 양식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양식 쪽에서 못 찾은건지 해서요.(그리고 해당부서 전화통화시 농어촌특별세를 내지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립인가증 받고 한편으론 기쁘고, 반면 등기신청시 실수를 줄이기위한 고민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동아리에 의지하면서 직접 일처리하는 보람이 있어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계속 방문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꾸벅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을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해야하겠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2. 기본재산총액은 등기사항이지만 기금법인은 아직 재산출연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등기소 등기관과 통화하는 중에 최초 출연금액을 등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가 비과세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4,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입니다. 서식은 첨부합니다.

 

[서식_8]_취득세(등록면허세)_비과세(감면)_확인서[1].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 연말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등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등기사항이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출연은 자주 발생하여 노동부 인가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이 입금될 경우 이는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등기하지 않는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이며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동 2항에 의해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은 아닙니다.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비용은 전체가 회사 부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육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출연금을 통해서요. 그리고 관계회사 직원의 자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비용분담은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

 

근로자수가 200인 이하라면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 의무대상은 아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을 회사가 지어 운영하며 이용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보육비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회사의 경우 자회사는 지원이 불가하고 파견근로업체니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정관 수헤대상에 명시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정관의 목적사업

9. 기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

 

위의 정관의 목적사업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테블릿PC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귀 기금처럼 '기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으로 명시할 경우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가 결정한 사업은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까지도 모두 실시할 수 있다는 확대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조창립기념일에 노트북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의(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가 명시되어 있음) 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예규가 있으니(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9.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노동조합 감사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각각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처리는 회사가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만 노동조합 감사만 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아마도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운영하며 중요한 안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하며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협의회위원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공동운영인 만큼 공동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몇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말에 설립하여 금년에 시행한 사업은 직원 대부금 사업과 동호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기금은 예금이자가 수익의 대부분이며 목적사업비에서 집행한 직원대부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일에 모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기에는대부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부사업은 하였기에 '이자소득 이외의 사업수익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무신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대부이자도 기간계산을 하여 반영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는 결산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당기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부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회사 근복 협의회 위원이신 분이(회사 CFO) 이번에 회사를 나가셔서 새로 오시는 (CFO)임원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임원에 관한 사항에 '협의회 위원'은 명시되있지 않고 사측,노측 '이사'분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협의회위원 변경등기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12월말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법원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변경사항만 관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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