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금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 '08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474백만원
2. 최초 출연금(예정) : 23.7백만원
3. 기금운영
최초설립 년도에는 수익금이 없어 사업시행을 유보하되,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증식사업을 위주로 시행
금융기관 이자율 3.3%(2개월동안 예탁 가정)
4. 사업수입 : 이자수입(130,350원)
5. 비용예산 : 등기소송비, 세금과공과(이자발생분의 원천징수액)이 500,000원이 들어간다면
이럴경우 수지차액(수입-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초년도와 내년도에 등기비용이나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운영경비가
발생하지만 이자수익은 미미하니 이럴 경우 준비금이 부족하여 원금을
잠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부를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니 예산서나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에 의하면,
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열사로부터 하나의 부서가 통째로 우리회사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계열사에게 기금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해당 계열사 기금에서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요청할 경우에는 기금원금과 지급준비금을 각각 분할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 분할의 기준은 해당 계열사(분할 해주는 쪽)의 계산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지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처럼 계열사로부터 하나의 부서가 통째로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에 의해
계열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경우 기금을 분할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서의 인수방법에서 그런 조건들이 당연히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요.
기금을 분할시 기금원금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기준에 의거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양수받는 근로자들의 목적사업에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2사옥에 구내식당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설치비(각종 인테리어 및 부대비용)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이후 운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설치되면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자회사인원들 및 도급사원들 (2사옥인원은 1사옥 인원의 25%정도이구요, 또한  자회사 인원들이 더 많습니다.)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및 참고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 안내 책자(2003년 발간)를 보면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니
정관 목적사업에 없을 경우에는 신설하고 지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및 운영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2. 기업복지제도 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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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인기업가가 되기 위한 방법 및 필요한 정보교류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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