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있는 법인입니다. 기본자산 1억5천으로 운영하고있구요.

 

이번에 회사의 개인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려 합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출연했을 때는 기본자산에서 50%, 80%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는데

2. 주식으로 출연했을때는 보통자산으로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현금출연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간혹 대주주나 오너분이 개인자격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사주를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으로 출연해주는 기사를 보거나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실제로 출연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이런 대주주나 오너분을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웠습니다.

 

1. 주식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해당) 제2항 및 영 제19조(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해당)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2. 주식으로 출연했을 때도 기본재산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3. 출연받으면 평가를 하여 기본재산으로 계리하고, 사용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생활안정자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간 발령자들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 or 주택 대출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1.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이 있어 그대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고,

2. 새로 구입하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2번의 경우에는 증빙자료(ex) 계약서등)이 있으므로 문제가 안될 것 같으나,

1번의 경우 증빙자료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게, 지원을 받은 직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건지,

아님 증빙자료 상관 없이 기금 협의회에서 지역간 발령자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하면 지원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

 

(답변)

 

기업복지제도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이루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각 기업의 실정이나 특성에 맞도록

노사간에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사업은 시중금리보다는 저리로

이루어지느니만큼 협의회에서 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원칙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한 사항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연고지로 발령나서 부모님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일정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으니

회사 자체에서 노사간 실시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대표님?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금의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작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전에 수업들을 때 협의회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중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감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동일인이 될 수 없는게 맞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말연시에 많이 바쁘실텐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기금 이사, 감사, 위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율무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4조) 복지기금협의회는 의결기구이고 이사는 집행기구라는 점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할 수 있다, 없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는 명백한 문구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에서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출연을 하려고합니다. 출연시 업무절차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0] 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출 신고

※ 재산목록 첨부 및 사유발생일로 부터 3주이내 신고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법인세법 시행규칙 [63의 3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종류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서나 홈텍스로 기부금 신고. 이렇게 절차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액 결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협의·결정시는 협의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시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조제1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입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으로 계리

 

3. 기부금영수증 발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출연을 한 자(또는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 발급명세서를 작성함

 

4.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실시 -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신고(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이용)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3 서식)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 복지기금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려 합니다. 보통자산으로 50%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2항 2에 따라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46조 4항에 따라 80% 전환하려 합니다.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똑같이 주려하거든요.

 

질문

1.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정관변경->등기변경->노동부신고->출연->80%전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② 정관변경->출연->80%전환->노동부신고->등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 아니면 ③ 출연만 해놓고 등기, 전환, 노동부 신고 등은 내년에 해도 되는지요? 현재 12월 24일로 출연하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한 바, 사용하려면 정관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필요시 등기를 실시하고(목적사업에 사용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비율을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는 기념품 중에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생일 20만원

2. 회사창립기념 20만원

3. 근로자의날 20만원

4. 하계휴가비 100만원

 

이렇게 160만원이예요.. (지원대상 : 정규직 사원만) 아직까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지원 주체를 기금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에서 지원해 줄 경우 수혜 대상을 계약직, 파견근로자에게 까지 확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계약직, 파견근로자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확대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법적 근거와 판례를 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의 에서는 기념품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기로 할 때 "회사의 기준에 준한다" 라고 하면 회사의 기준대로 정규직 사원에게만 주는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꺼 같은데.. 아시는분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질의)

 

-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복지 68233-197, 2000. 9. 23)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 10. 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 볼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총액을 용도재원으로 전입하여 만약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상품권 지급한도_인당 50만원씩 지급도 가능한가요?)

2) 그렇게 하여 상품권을 지급 할 경우 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3)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창립기념품지급에 사용할 경우 정해진 지급금액 한도는 없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비 창립기념품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처음으로 지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질문드립니다. 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 대부시 일인당 최고한도금액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에서 대부금액을 정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명시된 7가지 방법 이외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체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종업원대부시 최고한도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대부한도액을 높일 경우는 채권확보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은 수익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해 사용재원

(수익금+당해출연금)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3항을 보면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질문1) 재원<고유목적사업비용 문제 없나요?

질문2) 제62조는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금이 없으면 당해 출연금 50% 만 써도

되는 거지요?

질문3) 올해 재원<고유목적사업비용 이 될 가능성이 커 당사가 재산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에 따라 추가로 원금

을 사용할 생각인데 손실금이 인정된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차이가 뭔가요?

 

다음주에 협의회가 열리는데 급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거 수익금(제1항)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복지기금사용의결금액(제2항) 합계액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2. 수익금이 없으면 당연히 당해연도 수익금의 50%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총계가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얻고자 하신다면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10월 23일~25일(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1월 6일~8일과 12월 중(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과정),

11월 27일~29일(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과정)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020-2644-3244)

주관으로 서울인재교육원(02-553-2440)에서 열리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의 제한과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분기별 동호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신청서 내용 중 "명절상품권 지급(1人10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규 내 명절, 창립기념일 등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지급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근거 되는 법령. 동호회지원 목적상 체육문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지원,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목적에 맞지 않는 점으로 미루워 동호회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규에 명절이나 창립기념품지급이 있고 지급이 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같은 사유로 명절기념품과 창립기념일 지념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호회지원사업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집행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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