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전부터 문의 여러번 드렸었는데 국회 계류중이였던걸로 아는데

콘도 회원권 분양을 지급 준비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살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건 하루 되세요~^^

 

(답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는 안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ㅠ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오고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출연을 곧 받습니다. 기본재산 총액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서식에 있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부에 fax로 보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웹상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2. 그리고 관련 서식에 "기금인가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고유번호증에 나와있는 고유번호를 적으면 되는지요?

 

이런 디테일(?)한 정보는 찾아보기가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 내용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을 보고시는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 기금인가번호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인가증에 나와 있는 인가번호를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올 3월에 인수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복지기금에만 메달려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일에 밀리다 보니 이자 입금 정산도 이번 달에 반기를 몰아서 해버리고 목적사업도 2분기가 되어서야 진행할 수 있었네요...

그러던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안내장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7/1까지 제출 했어야 했네요... ㅠㅠ 어쩌죠? 어케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신고기한을 넘기셨네요. 늦어지면 질수록 가산세가 있으니 늦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회사 세무팀과 상의해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논문 준비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출연금은 직전 회계연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5%로 되어 있는데요, 5%는 무조건 출연하여야 하는지요? 5%이하로도 출연이 가능한지요? 물론 결손이 난 경우가 아닌, 이익이 난 경우도 포함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으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노동부 예규 임금68207-691, 1993.11.10)

반대로 100분의 5 이하로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았는데요, 당해년도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론 기 적립금은 회사가 해산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ㅠㅠ)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조성된 기본재산은 현재로서는 회사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짜 새내기 담당자 입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7월10일 대표권을가진 임원의 변경을 결의하는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원의 변경을 소급하여 7월1일자로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3주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기금협의회를 개최한 날을 기준으로 3주인지 아니면 소급적용하기로한 날 즉 7월1일이 3주가 되는날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정관변경도 노동부에 신청을 넣고 기다리다보니 임원등기는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나중에 인식하여서 급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님임 및 해임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생산성본부에서 선생님께 교육받았던 복지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금은 2012년 하반기에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의료비 지원 밖에 없었으며, 2013년 사업계획도 의료비, 출산비, 학자금 지원 밖에 없는 것으로 협의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반기부터 대부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종업원대부 실시 근거가 없다면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를 실시하는 방법은 종업원대부사업규정을 제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종업원대부사업규정에는 대부대상,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상환기간, 상환방법, 급여공제방법, 채권확보 방안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이번 5월쯤에 등기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관련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지만..

아직 기금이 출연되지 않아 경비를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비는 올해안에 기금이 출연되면 처리할 예정이고요. 국세청에서 부가세 7월말 1월말 신고안내서가 왔는데 혹시 5월이면 상반기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자료만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맘에 다시 여쭙니다.. ^^

(답변)

 

제1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협조의무가 있는 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한지 몇년이 흘렀지만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제가 실무를 맡은 후 처음으로 출연금 관련한 일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모르는게 넘 많네요 ㅠㅠ

 

복지기금 자본금은 2억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3억9천9백만원이고요. 복지기금액도 점점 줄어 올해에는 출연이 꼭 필요하구요.

 

회사는 2013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8억 적자입니다. 연도 중에 출연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출연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 출연받은 금액을 올해 당장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출연을 받는다면 실무적인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어요.

 

(답변)

 

1. 연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결손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5년이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2. 출연금액은 노사 자율로 결정하면 됩니다.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이니 법인세 절세 혜택을 누릴려면 세전이익의 10% 이내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기본재산 2억을 초과하는 추가 출연금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사업주의 임의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00개발 기금 담당자 000 입니다. 매일매일 카페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고용노동부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안내 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이 적어 준비금을 거의 다써 기본재산을 잠식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처 혹시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기금 출연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80% 적립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개정 진행사항입니다. 

 

-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되어

- 4월 25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환노위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의 예외적 금지방식을 전환하는 것, 이것도 원안 가결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금 사용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 그 외 당초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기본재산 사용시기는 국회 법사위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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