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행령에서 언급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언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할 지, 아니면 초기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표시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ps: 이해를 보태보자면,, 저희 회사는 최초 설립 시에는 150억으로 설립했으나 동해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15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립당시의 15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해도 될지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

 

판단에 필요한 두 개의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명시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한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1992.3.6)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사업주 출연재산 및 보통재산 중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당시에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복지68233-187, 2000.9.14)

 

그러나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이미 회사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 회사 자본금의 기준은 증자가 이루어진 후의 자본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금년도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여기 동아리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쉽게 얻고 있어서 사실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희 설립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처음 했는데 역시나 우왕좌왕ㅠㅠ

회의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용기내어 글쓰기를 꾹 눌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볼링동호회라 가정하면

1.볼링장 이용료(대여비 및 기타 시설사용료)는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문제가 없겠으나

2.볼링이 끝난뒤 동호회원 회식비(식사비 및 주대)의 경우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수 있는데, 워낙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회지원을 할 경우 꼭 볼링장 이용료나 장비 구입비 같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경기후 식사비 같은 비용도 과도하지 않다면 동호회 활동에 부수되는 간접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과 제6항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조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증식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증식사업으로 은행 예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은행 예금 이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보험회사에 적금(일시납) 등을 이용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출연회사에 적금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요?

○○회사에서 출연 → ○○사내근로복지기금 →  여기서 일부 금액을 ○○회사에 예금, 적금 가입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금융회사에 포함이 된다면 예금과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 또한 적법할 것입니다.

 

기금을 예탁하는 모회사가 금융회사라면, 모회사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아래 제목처럼 목적 등기변경으로 오늘 등기소에 갔더니만 회의록을 공증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허당을 치고 카페들어와 확인해보니 2010년 11월 15일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걸 확인했습니다. 등기소에 다시가서 공증인법시행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서류는 변경등기신청서, 정관, 의사록사본만 있으면 될까요? 직접하려니 힘드네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3주가 다 되어가요. 얼렁 책을 구입 할 시간도 모자라고.. 도와주세요. 

(답변)

 

등기소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목적사업을 등기시 언급한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협의회 회원명부, 정관변경인가증 원본, 위임장 1부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회의록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좀 드릴려구요. 회의록 양식을 [구] 별지6호서식_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규칙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육받은 자료를 보니까 별지 13호 서식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희회 회의록 양식이 새로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참석위원 서명 쪽입니다.

참석위원이 그냥 서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명하면 그것을 찬성으로 갈음하는 것인지요? 별도로 찬성/반대 표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는 그냥 별지 6호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뒷장에 서명받고 계속 끝냈었는데 이 두장을 간인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변경 같은 경우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했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부장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9일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11년 1월 3일 시행). 따라서 변경된 새로운 서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참석위원 서명은 전면을 보면 회의 일자와 회의 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그밖의 토의사항 등이 있는데 이는 협의회 회의결과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찬성이나 반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전면과 후면 한장으로 작성되지 않고 두 장으로 작성되었다면 간인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4. 이사변경을 하기 위해 등기를 의뢰할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회의록이 있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무사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회의록으로 제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벌써 세번째 드리는 질문이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번째 여쭤볼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선임(노사 각 1명씩)하고 의장을 선임하는데 의장은 이사 중에 선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위원 중 이사나 감사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출처] 의장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취급주의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햐 하며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복지기금협의회위원(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제2항에 의거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사무를 총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정의로 볼 때, 협력업체의 근로자는 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지요? 만약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주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해 사업체의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경우 예외적으로 기조성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때문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회사에서 당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기금출연까지 하고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으로 부장님 말씀대로 목적사업 계획 없는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봤는데 확인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장님 메일로 한번 보내드릴께요.

정관도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를 참고해서 한번 만들었는데 괜찮은지 같이 부탁 드릴께요.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에서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당해연도 해당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말 부근에 기금법인 설립을 할 경우 실제적으로 목적사업을 실시할 시간이 촉박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처럼 당해연도에는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손익계산서상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용은 제로가 될 것이고, 일반관리비 중에서 등기비용과 지급수수료만 일부 발생하여 이 비용만 반영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리고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내년에 새로이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 사용할 재원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대부사업으로 주택구입, 임차, 생활안정자금을 직원들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적립되면, 대부신청서(용도 및 세부 신청사유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를 받고, 심사하여 상환각서를 받고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직원에 한해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대부금 사용증명 :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3개월 이내 제출"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대부금 사용용도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부신청서, 상환각서, 보증증권을 받고 있고,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직원들에게 받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및 임차의 경우와 생활안정자금 대부 후 어떤 서류를 직원에게 받아야 되는지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부금은 용도별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 용도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운영규정에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은 채권확보 측면에서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유리합니다. 공기업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이자율이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규정에 정해진 용도대로 자금이 실제 집행되었는지 심사받게 됩니다. 주택주입자금의 경우 대부가 이루어진 후에는 실제 입주를 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보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가 실행된 이후 규정에 정해진대로 사후 이행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적은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처럼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학학자금이나, 의료비, 주택구입, 주택임차, 긴급생활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출 후에 까다로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올림(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하여 준비금으로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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