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각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들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그 기업들의 기업문화와 특성, 임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 38년째 회사 생활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이 융복합된 결과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수행하고 있거나, 매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가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의 복지 또한 잘 챙기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그 회사의 CEO를 다시 보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복지를 들여다 보면 CEO의 생각이 얼머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노동활동,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율이 10%를 조금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중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어도 가입인원이 적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임금과 복지는 떨어지는 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 중에서 금융, 화학, 자동차, 통신 등이 임금이나 복지나 좋은 이유가 물론 고부가가치 업종 때문이라는 면도 있으나 이들 업종은 강력한 산별노조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어느 중소기업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했다. 이 업체는 매년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서 돌아가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외부교육 중지령과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지니 사내근로복자기금연구소 교육 참석이 어려워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에 대한 오류 검토와 점검, 2021년 세법 개정동향, 법인세와 지방 세 개정서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운영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 회사는 회사 직원 수가 많지 않은데도 다양하고 내실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목적사업을 집행하다가 재원이 고갈되면 그때마다 회사가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회사 CEO분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징은 회사 전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항목을 실시하고 있었고,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부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늘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회사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좋은 복지제도는 회사 직원들을 즐겁게 하고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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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전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상담이 왔다. 회사에서 직원들 상호간 자금 대여 내지는 인

보증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채무 불이행과 원리금

연체가 되면서 회사와 집으로 채무이행 독촉이 잇따르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워짐

에 따라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대여를 검토하게 되

었다고 한다. 회사에서 직원들간 자금거래와 인보증은 경계하여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

로 약속 불이행을 하게 되면 연쇄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회사 내 근무분위기도 악화

되고 직원들도 업무에 몰입이 어렵게 되니 생산성이나 업무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대부사업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

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16(기금의 용도)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

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

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

(목적사업)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

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

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

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

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함.(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

부사업의 경우는 특히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해야 하며 채권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내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

이 대부사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으로 대부를 실시하는 만큼 채권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근로자대부에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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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1년 전 오늘 군에서 전역한 날이다. 곧장 기업에 입사했으니 오늘로 직장생활

을 만 31년을 한 셈이다. 군에서 전역한지 곧장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

과 기획실에서 7년 8개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1년을 근무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1년동안 많은 기

회와 행운이 있었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통해 많은 배움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흔히 사람은 일생동안 세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난다고 한다. 내 직

업과 관련해서는 세번의 기회가 있었고 이 기회를 모두 잡은 것 같다.

 

첫번째는 1985년 6월, 군 전역시 몇개의 기업 중에서 고민하다가 미원그룹(현

대상그룹)을 택하여 기획업무와 회계업무를 배웠다. 신입사원이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2년 6개월동안 경영관리 업무를 본사 기획실로 복귀해서는 회계(예산, 결산, 원가) 업무를 배웠다. 두번째는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만나 지금까지 24년간 내

모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와 행운을 잡았다. 세번째

는 2013년 11월 27년 8개월의 직장생활을 접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

업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안정을 추구하며 1~2년만 늦게 창업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린 내 결정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보니 행운도 많이 따랐다.

 

첫번째 직장에서 기획과 경영관리, 회계업무를 배웠던 것이 지금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획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관리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KBS공제회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수익사업

으로 실시할 때 부대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및 이사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영리기업 회계를 배운 덕

에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빨리 이해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학원을 다니며 배웠던 일본어와 영어는 석사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진 공익법인 회계 원서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해보았다.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다시 재이관,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지원, 동호인회지원, 경조비지원, 콘도운영 및 요금지원, 경조비지원, 의

료비지원, 재해보장지원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인수하여 운영, 펀드투자, 내부

및 외부감사 수감(감사원감사, 세무조사, 인원위원회, 노동부), 장학금 소송 및

완전승소(1심과 2심) 등 다양한 실전경험은 외부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도서를 집필할 수 있는 소재와 컨텐츠가 되었고 회사를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트레비스 브래드베리 박사가 쓴 '훌률한 직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원인 9가지'

를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좋은 직원들을 떠나게 만드는 관리자의 최악

의 행동 9가지를 소개했는데 31년의 조직생활 경험으로 보니 공감이 느겨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열

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인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각 기업체 인재들이 기업에서 인정받고 휼륭한 관리자와 임원으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나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야 기업에서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으려 하고 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의 가

장 강력한 우군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새 2016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상반기에는 결산과 예산작업,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로 힘들었는데 하반기는 여름휴가와 자기계발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내실을 기하는 기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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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세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설립과 관련된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군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요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했을 경우 연 수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라리 그 기본재산으

로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인 연 2%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강문상담2팀-1688, 2005.10.21)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채권보존방안, 대부금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자 선정, 대부금 실행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합니다.

 

또다른 한 업체는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변경되어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챙겨야 할지, 당장 2014

년도 결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

엇인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무

슨 교육부터 받아야 할지, 기금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

운영실무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단시간 내에 축조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정관

을 점검 받으며 개정하는 방법,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기금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 활용방안들이 소개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제공되는 교재와 부교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지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

하우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만들어졌기에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액 보증보험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타사현황을 검토를 해보니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대부해주는 곳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생활안정자금 항목에 대출상환 사유로 대부하는 것을 운영규정에 추가하고, 이사회 승인후 금융거래확인서를 증빙으로 대부 운영해도 되는지 확인차 여쭙니다. 혹시 이 내용 관련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이 있으시거나 관련자료 있으시면 메일로 전달 받을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면 실시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즉 기금법인 정관 중 기금법인의 사업에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대부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가부 여부를 결정해주는 예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기금의 용도)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목적사업)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및 세무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꾸준한 교육일정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할 수 있으니 실

무자들이 만족해 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이런 것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쉬는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수업이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도 강의실에서는 수강생들이 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운영실무,

운영전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 없는 평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방문상담과 전화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업체에 초빙되어 출강을 하

기도 합니다. 출강의뢰를 하는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4~5명의 인원이 한꺼

번에 실무자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제가 찾아가서 강의를 하

고 업체마다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더러 있다보니 실질적

인 속사정을 의논하고 해결책을 컨설팅을 통하여 이뤄가고 있습니다.카페를

통하거나 교육을 통해 알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학습과 배움,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기계발 열기로 늘 뜨겁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과 제도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정보교류장소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명

실공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

면서 얻은 실전경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교재작업과 교육진

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해보장사업 설계, 직원자녀 대학생자녀 장학금

제도 설계,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인수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회사 복리후생사업 인수 운영, 사업

재이관, 콘도지원사업 인수 운영, 동호인회지원 인수 운영, 의료비지원 설

계,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 설계 실시, 주택구입자금제도 인수 운영, 하기

휴양시설 임차운영, 콘도구입, 복지카드 설계, 펀드투자 등 다양한 실무경

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규정 제정과 개정, 세무사항과 각종

법률 검토작업을 하느라 숱하게 야근이며 휴일근무도 하였습니다.


각종 감사도 많이 수감했습니다. 노동부 감사(지도점검)를 위시하여, 감사

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도 받아보았고 외부감사대

상이 아니면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도 받아보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처음으로 민사소송도 당하였고 그 소송에서  완전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전문가과정을 배

우고 있고 2013년 1월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프로과정 2년제 교육과정

을 배우고 있고 올 2월말에는 3년간 다녔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

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지금은 틈틈히 박사논문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실전경험과 열정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3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에 이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6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는 '구분계리'라는 단어가 처

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

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입

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

에 의해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수입과 배당소득 그리고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뿐인

데 무슨 수익사업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을 모두 수익사

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이자소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

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

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전 명칭이 지급준비금이

었던 바, 지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서는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

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는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같은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더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사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하도

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연말에 회사로부터

2억원의 출연금을 기금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어느 회사 기금업

무 담당자로부터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묻는 질문이 왔습니다.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을 새로

이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규정에 담겨질 사항은 실시하려는 대부금 종

류와 1인당 대부한도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부금 신청방법

과 대부자 선정방법, 급여공제방법, 채권확보방법, 대부금 실행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부금 신청서식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회사는 대부이자율을 연 4%로 노사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3%대임을 감안하면 대부금리는 무

난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저렴하면 대부신청이 많을 것인데

많은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직원들로부터 원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됩니다.

 

1인당 대부금액도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총 대부가능재원을

보고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인당 대부한도금

액을 낮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금액이 높으면 지레 포기해버

리고 대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원리금상환방식도 결정해야 합니다. 원리금상환방식은 두가지가 있습

니다, 하나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또 다른 하나는 '원금균등방식'

이 있습니다. 전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일정한 등을 내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비율이 높아 만기로 갈수록

원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자는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나

누어 매달 일정한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이자는 대부잔액을 기준

으로 계산이 되기에 초기에는 상환금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이 흐

를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유념

하여 대부규정을 만들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며칠전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상담을 받고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 분할을 받아야 하는 회사 쪽에서 귀찮으니 기금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웃지 못할 하소연까지 들었습니다.

 

기업실무자 :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님이시죠? OO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에게 부장님 전화번호를 소개받고 전화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해 문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 : "네, 말씀하세요!"

 

기업실무자 : "이번에 OO주식회사 XX사업부가 자회사로 분할 독립하면서 OO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나 : "원치 않으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금을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받으시려 하십니까?"

 

기업실무자 : "관련 법을 보니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많던데, 부담스러워서요. 상사분도 그렇게 업무가 복잡하고 벌금이 많으면 차라리 받지 말라고 해서요"

 

나 : "그거야 잘 운영하면 되는 거죠"

 

기업실무자 : "혹시, 신설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신설회사로 기금을 분할해 주면 안되나요?"

 

나 : "그럴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를 보면 기금을 근로자나 타 회사에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실무자 : "반드시 별도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분할되는 돈도 별로 안되는데 귀찮기만 할 것 같아서요"

 

나 : "분할되는 기금액이 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기업실무자 : "자회사로 분사되는 인원은 200명정도이고, 본사 기금법인에서 분할되는 기금액은 약 3억원이라고 합니다"

 

나 : "그럼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1인당 150만원인데, 왜 그 돈을 포기하려 합니까?"

 

기업실무자 : "법을 보니 기금원금으로 경조비 등 지원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변변찮을 것 같고요~ 일만 번거롭게 늘어날 것 같아서..."

 

나 :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대부를 해주면 되잖습니까? 50명에게 5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해줄 수 있고, 연 4%로 대출해주면 연간 발생되는 대부이자가 800만원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직원 한사람당 1년에 4만원짜리 생일케익이나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주면 직원들이 좋아할텐데요"

 

기업실무자 : "직원들에게 대출은 할 수 있습니까?"

 

나 : "네,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는 가능합니다. 그럼 직원들은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고, 그 대부이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새로이 기금출연을 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남은 50%는 기본재산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면 대부액도 늘고 혜택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기념품은 세금도 내지 않는데요. 신설 회사이면 복리후생제도가 풍족하지 않을텐데, 각종 복리후생제도 혜택을 누리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종업원들의 박탈감도 크고 사기도 저하될텐데 그냥 주겠다는 기금을 왜 안받으려고 합니까?"

 

기업실무자 : "그럼 일단 기금분할을 받아 운영하다가 혹시 직원들에게 그냥 나누어 줄 수는 없나요?"

 

나 : "회사 사업이 폐지되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우선적으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50% 범위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러고서도  남은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게 됩니다"

 

기업실무자 : "말씀을 듣고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직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이군요. 이번에 반드시 기금분할을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건없이 분할해 주겠다는데 귀찮아서 안 받겠다니.... 복에 겨운 사람들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복리후생 담당자나 관리자가 그런 귀찮니즘에 빠져 있으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종업원들입니다.

 

몇년전 모 빙과회사 광고 패러디가 생각합니다.

'줘도 못 먹나?'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고용노동부의 모 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감독관님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노동법이 아닌 기금출연, 회계와 결산, 등기업무가 섞여 있어 접근하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번주 초인 5월 7일,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기본컨설턴트 교육에서 컨설턴트에 참석하신 노무사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나 세무, 조세, 등기업무 등 인사노무 업무는 물론 그것을 벗어난 사항들이 많아 선뜻 다가서기가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기금의 조성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갹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을 들었습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법 제61조제2항을 보면 사업주 외의 자(근로자 포함)는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기금법인은 그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 한다면 정관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은 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바람직한 기금조성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가 출연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서 생활안정자금대부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명시된 부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도 지원사업(법 제62조제1항)과 대부사업(법 제62조제3항)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대부사업은 기금이나 수익금이 소모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재산에서 대부를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을 은행 CD금리로 연동시켜 놓은 것은 매월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급여공제작업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로 정해서 운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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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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